삼성전자, 집회 앞둔 노조에 제동…‘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입력 2026-04-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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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법에서 금지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노조가 강경 투쟁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이달 23일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측으로부터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사측이 제기한 폭행 및 협박 우려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영업이익 10% 이상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성과급은 평균 연봉의 600% 수준, 인당 약 5억4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요구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지도부는 사업장 점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안전과 설비 리스크를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유독성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고위험 시설로 방재·전력·배기 시스템이 흔들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동 중단 시 피해도 단순 생산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웨이퍼는 변질되면 전량 폐기되고 설비 복구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장비 한 대당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은 수조 원대로 확대될 수 있다.

문제는 공급망과 거시경제로의 확산이다.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전환 국면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엔비디아·AMD 등 주요 고객사 공급 안정성 평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업계는 파업 시 손실 규모를 5조~10조원으로 추산한다. 반도체가 수출의 약 38%를 차지하는 구조상 무역수지와 성장률, 주식시장, 협력사와 지역경제까지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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