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9개월 만에 첫 법정 대면…김건희 증언 거부 속 30분만에 종료

입력 2026-04-14 16:5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의 대면이었지만, 김 여사의 증언 거부로 신문은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같은 법원에 출석한 적은 있었지만, 동선이 분리되면서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 후 특검 측의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으나, 이후 대부분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여부와 예비후보 등록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도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는 자료를 확인할 때를 제외하고는 두 손을 모은 채 허리를 굽히고 앉아 정면 아래를 응시했다.

결국 이날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대통령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월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53,000
    • +0.22%
    • 이더리움
    • 3,163,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58,500
    • +1.82%
    • 리플
    • 2,045
    • +0.25%
    • 솔라나
    • 128,500
    • +1.66%
    • 에이다
    • 370
    • +0%
    • 트론
    • 537
    • +1.32%
    • 스텔라루멘
    • 215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60
    • +0.41%
    • 체인링크
    • 14,290
    • +0.07%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