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진영 대표. (사진제공=후크엔터테인먼트)
횡령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40여억원을 가구 구매와 보험료 납부 등 사적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라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권 대표는 현재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8년간 해당 소속사에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억대의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다가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