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동반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확대

입력 2026-04-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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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한 매력도 증진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활성화 기대

▲문체부 로고
▲문체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참가자의 입국 편의를 확대한다.

1일 문체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대규모 국제회의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입국 우대 심사 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동반자 2인까지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정책이다.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만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족이나 수행원 등 동반 인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입국 우대 심사대는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마이스(MICE)란 회의(Meetings), 포상 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의 앞글자를 딴 용어다.

외국인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서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4년 10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5년 10월부터 적용 기준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현장에서는 참가자 본인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지만 동반자는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여한 국제회의는 339건이다.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8000명이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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