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30% 할인·펫보험료 최대 20% 할인…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국가를 위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이 은퇴 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정부가 그동안 부처별로 달랐던 입양 지원을 하나로 묶고 양육비 환급과 진료·보험·사료·장례 할인까지 연계하기로 하면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견, 경찰견,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 119구조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지난해 9월 26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뒤 동물등록까지 마친 입양자다. 입양 가정이 보험 가입,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훈련 등 양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면 실제 지출액의 60% 범위에서 마리당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150만원을 지출하면 90만원, 200만원을 지출하면 상한선인 100만원을 지원받는 구조다.
입양자는 각 부처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증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농식품부가 이를 검토해 환급한다. 환급은 연 2회 이뤄진다.
민간 협회와 연계한 할인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전국 44개 동물병원에서는 건강검진과 진료비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손해보험협회 소속 4개 보험사는 펫보험료를 5~20% 할인하고, 한국펫사료협회 5개 회원사는 사료비를 20~50% 할인한다.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15개사와 한국동물장례협회 5개사도 장례비를 각각 30%, 20% 할인한다.
특히 정부는 입양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진료비 문제를 덜기 위해 보험료 할인 폭을 기존 5%에서 최대 20%까지 넓혔다. 동물병원 참여 기관도 올해 10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앞으로 참여 업체를 계속 늘리는 한편, 입양이 쉽지 않은 국가봉사동물이 은퇴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양 희망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부처별 입양 가능 동물 현황과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사랑받으며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가봉사동물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