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
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더 싸진다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보도 참조
기후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비롯한 모든 충전업체의 충전기를 단일가격으로 통합 이용할 수 있는 기후부 로밍요금은 충전 출력 '100kW 이상'일 경우 현재 1kWh당 347.2원, '100kW 미만'일 경우 324.4원의 요금이 각각 적용된다.
급속충전 출력에 해당하는 100kW를 기준으로 단순 이원화된 현재 기후부 로밍요금 체계를 완속·중속 등 출력구간별로 세분화해 완속충전 요금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아파트 등 공용시설에 주로 설치되는 완속충전기는 7·11kW급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개편과 함께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뒷돈) 등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6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7일까지 약 3주간 총 100여건(중복신고 제외)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요 신고 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이었다.
기후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 및 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부적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