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입력 2026-03-30 18:2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이나 택시업계는 경영 부담과 기사 처우 악화 우려를 제기하며 전국 확대에 반발해왔다. 이에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전국 시행 시점을 2028년 8월 20일로 늦추는 동시에 제도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40,000
    • -5.08%
    • 이더리움
    • 2,623,000
    • -5.58%
    • 비트코인 캐시
    • 362,100
    • -5.38%
    • 리플
    • 1,722
    • -6.11%
    • 솔라나
    • 102,000
    • -8.19%
    • 에이다
    • 281
    • -12.46%
    • 트론
    • 491
    • -0.41%
    • 스텔라루멘
    • 309
    • -7.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20
    • -7.92%
    • 체인링크
    • 11,820
    • -6.34%
    • 샌드박스
    • 85.03
    • -8.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