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음성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주 3~4회를 경기 평택 자택으로 퇴근했다. 사고 당일 A씨는 평택 자택으로 퇴근 완료 후 육아와 가사를 마치고, 다음 날 새벽 조기출근을 위해 회사 기숙사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자택 출발 시점부터 새로운 출근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았으며, 생후 37개월, 23개월 자녀 육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경로 일탈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회사 기숙사를 단순 편의 숙소로 보고 실질적 주거는 가족이 생활하는 자택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가족 관계, 일상생활 기반, 출퇴근 패턴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주거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육아와 가사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7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여 경로 일탈의 예외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이다. 이는 영유아 직접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조기출근을 위해 전날 밤 미리 이동하는 것을 통상적인 출근 방법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출퇴근 재해 판단 시 형식적 기준뿐 아니라 근로자의 구체적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업장은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여 출퇴근 재해 발생 시 적정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 역시 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두어야 한다. 노무법인 화연 대표 오수영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