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정조준⋯필요시 형사처벌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여신 증가율을 제시해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예정인데, 정책 목표가 더 타이트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업권별로 얼마나 늘어나냐,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총량적으로 정책 목표를 타이트하게, 은행에서 명목 GDP 증가율의 2분의 1로 관리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목 GDP 성장률을 4%로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을 2%보다 훨씬 낮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원장은 “제가 결정할 주체는 아니지만 희망 사항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감당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대출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KPI(성과평가) 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성과평가, 보상체계를 조금 더 규범화해 지배구조법에서 해준다면 그에 따른 감독기구가 감독집행상의 권한(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서는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해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현장 점검을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용도외 유용이 확인되면 그에 관여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은 엄중 제재하고 범법에 이르면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절차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여신심사 단계부터 증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용도 외 유용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연성 규제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 부동산 건설대출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해 이 원장은 “부동산 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상향하는 방안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 축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게 있고 건전성 관리나 충당금 적립 관련은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신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이나 부동산 건설업 업종 관련 부분의 총액 관리 한도 비율에 대해서는 RWA 110%를 적용하는 것이 2027년부터 예정돼 있다”며 “규제 적용은 일정에 따라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