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문서를 작성할 경우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적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법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과 '변조'한 것은 것은 서로 다른 의미인가요?
A. 우리 형법에서의 위조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사칭해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권 등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위조의 개념이 ‘작성권한’에 집중돼 있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내용이 거짓인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형법상 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변조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변조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서 당사자 이름이나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문서 변조죄의 한 사례입니다.
Q. 내용이 거짓인 문서를 작성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A. 내용이 거짓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우리 형법상 ‘허위작성’이 됩니다. 허위작성은 ‘공문서’에 한해서만 처벌합니다. 사문서에 대해서는 허위작성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인들이 작성하는 계약서, 서약서, 진술서 등을 사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일반 개인이 진술서를 쓸 때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문서이기 때문에 문서의 위·변조가 되거나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허위 '사문서' 작성죄를 두지 않는 이유는 지나치게 사소한 영역까지 형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있다면 이론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일기나 노트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사문서를 거짓 작성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변조죄가 아닐 뿐,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기반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로 작성된 이력서를 바탕으로 취업을 했다면 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한 진술서를 재판에 제출한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죄로는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예외적으로 진단서의 경우에는 사문서이지만 형법 제233조에서 허위작성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원 공공행정팀에서 활동 중이며, 행정 이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