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입력 2026-03-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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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합뉴스)
▲대검 (연합뉴스)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사찰’을 반박할 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을 비교사례로 다루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사전통제가 필요 없고 정보 획득 요건은 오히려 더 낮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사전 통제 없이 행정소환장을 직접 발부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는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IP주소, 시내외 전화 연결 및 지속시간, 결제수단 정보 등으로 확보 정보 범위도 우리나라보다 넓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통신사 등이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하는 ‘제공의무’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국내와 달리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수사 기밀을 지키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정보의 ‘낮은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영장주의 전면 도입과 같은 엄격한 사전 통제로 수사 효율성을 저해하기 보다는, 진입 문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실효성 있는 사후 통제 장치로 이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결론냈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사에 요청해 통신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부여되는 권한으로 10월 공소청·중수청 체제 조직 개편 이후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사수할 경우 통신조회 권한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다만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등 상세 통신사실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통신보호비밀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통신조회는 2024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로 3000여명에 달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통신정보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개인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황정아 의원, 박주민 의원, 이성윤 의원 등이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까지 영장으로 사전 통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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