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일부 판매설명 '미흡'

입력 2026-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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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판매 급증 속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
자산운용 방식·위법계약해지권 설명 미흡 확인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를 점검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모집 절차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항목에서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4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공개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11월 진행됐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89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2% 증가하면서 판매 경쟁이 과열된 점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판매 절차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생보사의 실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전체 22개 생보사 가운데 판매 실적과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9개사다. ABL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금융서비스,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 신한라이프, 하나생명이 포함됐다. 외부용역기관 소속 조사원이 설계사와 실제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하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고지·안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종합 평가 결과는 ‘양호’로 집계됐다. 직전 점검이었던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ABL생명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평가 부문별로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4개 부문이 ‘우수’ 또는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회사가 계약자 정보를 파악하고 적합성 진단을 실시했으며 변액보험 구조와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도 대체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핵심 설명 항목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다. 청약철회 안내와 세제혜택, 펀드관리 필요성 설명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운용되는 만큼 단기 해지 시 환급금이 크게 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변액보험은 저축형과 보장형, 연금형으로 나뉘며 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다르다. 특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스터리쇼핑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는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판매 규모가 큰 보험사에는 면담 등을 통해 판매 절차 강화를 당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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