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3-21 14:0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거 일정하고 도주 우려 적어”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2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2: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00,000
    • -1.47%
    • 이더리움
    • 3,158,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576,000
    • -6.87%
    • 리플
    • 2,076
    • -1.24%
    • 솔라나
    • 126,500
    • -1.63%
    • 에이다
    • 374
    • -1.32%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24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3.65%
    • 체인링크
    • 14,190
    • -1.8%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