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입력 2026-03-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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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
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
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청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상정됐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데 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명시해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했고, 그 밖의 권한은 별도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폐지됐으며,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역시 모두 삭제됐다.

조직 체계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해 설치된다. 원안에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이었던 명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기존 검찰 조직이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인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유지하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조직이 아닌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전날(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앞서 17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정부안의 '독소조항'을 대폭 수정한 최종안이 도출됐고,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으로 추인됐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의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하루 1건씩 상정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면서 여야 간 밤샘 대치는 수일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주저 없이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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