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2월 들어 늘어난 가운데 증여인의 연령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여전히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지만 최근에는 50~60대 비중이 확대되며 증여 시점이 이전보다 앞당겨지는 흐름이 감지된다.
16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집합건물, 증여인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1624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비중을 보면 70대 이상이 43.03%로 가장 높았고 60대 32.83%, 50대 16.19%, 40대 3.61% 순이었다. 다만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진 반면, 50대 비중은 같은 기간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9.02%로 70대 이상 비중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고령층 중심의 증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2월 기준 전국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70대 이상이 49.29%로 가장 높았고 60대 24.17%, 50대 14.73%, 40대 6.00% 순으로 나타났다. 50~60대를 합친 비중은 38.90%로 70대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증여가 이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경기도의 경우 40대 6.16%, 50대 17.86%, 60대 29.52%, 70대 이상 41.17%로 집계됐다. 50대와 60대를 합친 비중이 47.38%로 70대 이상 비중을 웃돌았다.
반면 지방에서는 고령층 중심의 구조가 뚜렷했다. 전라북도의 70대 이상 비중은 78.13%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 55.91%, 경상남도 55.78%, 충청남도 53.57%, 충청북도 52.78%, 강원특별자치도 51.54%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수도권에서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와 맞물려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녀 세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금 규모가 제한되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 방식으로 증여가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환경 변화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나 규제 강화 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보유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증여는 여전히 고령층 중심의 자산 이전 방식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다소 앞당겨지는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며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녀 세대가 자기자본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면서 부모 세대의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수요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