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로 강제노동 대응도 조사…한국 등 60개국·지역 대상

입력 2026-03-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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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 중국, 일본, EU 등도 조사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켄터키(미국)/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켄터키(미국)/AFP연합뉴스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새로운 통상 압박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지역의 강제노동 관련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 이외에도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영국, 대만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날 새로운 관세 조치 발동을 위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제재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과잉 생산 능력에 맞춘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틀 연속 관세 조사 개시를 공표하며 중요한 통상 정책 재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기존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린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한시 적용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가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들 국가·지역의 조치나 정책,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은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체 관세는 7월 만료된다. 그리어 대표는 새로운 관세 발동에 대통령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련의 무역 조사를 그때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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