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저리대출까지 면책…RW 합리화도 추진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을 덜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6일 김범기 상임위원 주재로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 면책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벤처혁신기업, 스케일업 기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보증채권을 기반으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면책은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출자·융자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직접투자 사업에 공동출자하는 경우 민간 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사업에 공동 투·융자하는 경우, 저리대출에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그간 첨단전략산업은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회수 기간도 길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면책 조치로 사후 검사와 제재 부담을 낮춰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참여를 한층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 참여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책 부여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낮추고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자금이 첨단전략산업으로 원활히 유입되도록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