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휘발유값 폭등에 "최고가 신속 지정해야…매점매석 단속도"

입력 2026-03-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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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 등 정부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위기 상황을 틈타 석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바가지 유가'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가 급등을 언급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게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유가의)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한 제도로,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 재정·경제 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물품의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조치다. 국민 생활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과거 석탄이나 연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서 최고가액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공정위에서 담합 조사를 한다.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담합으로 인정되면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보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부당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제도가 없냐"고도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시정 조치 또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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