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연 60% 초과’ 계약 무효⋯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나온다

입력 2026-03-05 06: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
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제공 = 금융감독원)
(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이 연 60% 초과 대부계약 등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채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창구를 통해 무효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접수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일이 지난해 7월 22일 이후인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지 △대출·상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를 검토한다.

발급이 결정되면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채무자가 원하면 채무자에게도 함께 보낸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가 무효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34,000
    • +0.11%
    • 이더리움
    • 3,148,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2.65%
    • 리플
    • 2,031
    • -1.69%
    • 솔라나
    • 125,600
    • -1.1%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2.29%
    • 체인링크
    • 14,110
    • -0.98%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