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생금융 관련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금융회사 실무자와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민생금융 정책 추진 방향과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