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여행 지원' 인구감소지역 16개 선정…1인 최대 10만원 환급

입력 2026-02-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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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하반기 지자체 4곳 추가선정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 참여지역 공모 결과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편성된 해당 시범사업 예산은 65억원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평창, 영월, 횡성) △충북(제천) △전남(강진, 영광, 해남, 고흥, 완도, 영암) △경남(밀양, 하동, 합천, 거창, 남해) 등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여행경비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원으로,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달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반값 여행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국민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지자체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연내 사용해야 한다. 여행지역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시행 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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