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6-0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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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2024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2024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특별가중 요소로 봐 형을 높였다. 또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법인 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박 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 씨는 박수홍 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업무상배임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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