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특별가중 요소로 봐 형을 높였다. 또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법인 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박 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 씨는 박수홍 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업무상배임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