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영업비밀 빼돌려 자문료 받은 LG엔솔 前직원 실형

입력 2026-02-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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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자문료를 받은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2022년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누설한 영업비밀에는 국가핵심기술인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에너지고밀도 리튬이차전지 공정 기술’도 포함됐다.

A 씨는 “촬영한 자료들이 경제적으로 유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로 보안 등급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자료들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회사에서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는 자료로 판단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업비밀 유출 행위는 회사가 상당 기간 들인 노력을 일순간에 무의미하게 하고 손해를 야기하며,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회사의 감시와 규제를 피해 차명 유료자문도 했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A 씨가 약 20년 간 성실히 근무했고 누설한 영업비밀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크게 침해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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