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무효, 10% 발효…전자·반도체 불확실성 고조 [美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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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불확실성 더 커져”
전자·반도체 분야에 품목 관세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새로운 불확실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적용 근거만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됐던 15% 상호관세도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백악관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전세계에 10%의 글로벌 임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숫자만 보면 15%에서 10%로 낮아진 듯 보이지만,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변수다. 122조 관세가 전 수입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품목 관세 대상이던 전자제품·반도체·디스플레이까지 다시 새로운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존 관세 무효를 만회하기 위해 품목관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전자 완제품이다. TV, 가전, 스마트폰 등은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10% 추가 관세가 그대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줄어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별도의 ‘품목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IEEPA 기반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려할 수 있다. 반도체 품목관세를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거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디스플레이 역시 완제품 관세 구조에 연동된다. TV·정보기술(IT) 기기에 관세가 붙으면 패널 단가 협상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상호관세 15%는 사라졌지만 10% 글로벌 관세가 이를 대체했고, 추가 보복 관세 카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122조 관세의 적용 범위와 반도체·전자제품의 예외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영 전략 재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업계 관계자는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최적의 대응 방향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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