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 대법 판결 후폭풍…삼성전자 퇴직자들 줄소송 확산

입력 2026-0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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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추가 소장 제출…이달에만 총 62명
대리 맡은 법무법인 에이프로 "성과 인센티브도 인정받아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4일과 13일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 제공 = 법무법인 에이프로)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4일과 13일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 제공 = 법무법인 에이프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퇴직자 22명이 소송을 낸 지 열흘 만에 40명이 추가로 가세하며 이달 들어서만 총 62명이 소송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 출신 퇴직자들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기업체 노조와도 상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시작됐다. 2019년 1월 첫 소송 이후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삼성전자는 급여‧복리후생‧근태 기준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회 상하반기 목표 인센티브,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해 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반기별 지급률은 최저 0%에서 최대 100%에 달한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평가 감안사항을 반영한 평가세후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을 공제해 산정‧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한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이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성과급을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며 "성과 인센티브도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성과 인센티브도 임금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기업체 노조와도 상생하는 방향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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