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15억 상금 분배는? [이슈크래커]

입력 2026-02-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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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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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정 정치 지도자나 인권 단체가 아닌, 헌법적 위기 상황을 비폭력적인 시민 참여로 극복해 낸 국민 전체가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수반합니다. 만약 실제로 수상하게 된다면 시상식 참석 대상은 누구이며, 15억 원에 달하는 상금은 어떻게 운용될까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노벨상이 갖는 사회적·법적 함의를 짚어봤습니다.

시상식엔 누가 가나 : EU 사례가 보여준 '공동 대표단' 해법

(출처=Gemini)
(출처=Gemini)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매년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거행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은 본인이, 단체는 대표자가 참석해 메달과 증서를 수령합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는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기에 누구를 보낼지가 첫 번째 외교적 과제입니다.

가장 유력한 해법은 2012년 유럽연합의 수상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노벨위원회는 "유럽의 평화와 화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했다"며 EU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는 헤르만 반 롬푀이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 마틴 슐츠 의회 의장 등 이른바 'EU 트로이카'가 공동으로 참석해 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한국 상황에 대입해보면, 헌법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 추천 과정에 참여한 학계 및 시민사회 원로들이 상징적인 '국민 대표'를 추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특정 정치 세력이나 단체가 대표성을 독점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 민주화 운동 원로, 그리고 정부 대표가 함께하는 '공동 대표단' 형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15억 상금, 나눌 수 있나 : '30원의 역설'과 공익 재단

(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올해 노벨상 상금은 1100만 스웨덴크로나,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안팎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국민 수대로 나누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5천만 인구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돌아가는 몫은 고작 '29~3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은행 이체 수수료가 상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금은 전액 공익적 목적으로 쓰일 공산이 큽니다. EU 역시 2012년 수상 당시 상금인 약 93만 유로를 분쟁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기금으로 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국고로 귀속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기금이나 가칭 '국민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상금을 소비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 교육, 사회 갈등 해소 프로그램, 소외 계층 지원 등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 상금의 가치를 영구적인 사회적 자산으로 남기는 방안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전례 : 상금은 '미래 유산'으로 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가장 좋은 국내 선례로는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상금은 900만 스웨덴크로나로, 당시 환율 기준 약 1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상금을 개인 자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벨상이 주는 무게감이 개인의 영광을 넘어 국가와 민족의 자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금은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에 위탁되어 투명하게 관리됐습니다. 그중 3억 원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증돼 민주화 사료 보존과 연구에 쓰였고, 나머지 8억 원은 별도 기금으로 운용했습니다.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불우이웃 돕기와 해외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사례는 노벨평화상 상금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수상자의 신념과 철학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수상하게 된다면, 이 전례를 따라 상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주주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확산시키는 '미래 유산'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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