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관해 “시민단체와 국회로부터 부동산 백지신탁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나도 처음에는 그 의견에 공감해 도입을 생각했으나,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지신탁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 부동산의 특수성을 들었다. 그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종중 땅처럼 개인이 임의로 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주택도 여러 명의로 등기된 공동 소유 사례가 많다”며 “이런 경우 백지신탁을 강제하기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대신 4급 이상에 적용되는 재산등록, 1급 이상에 적용되는 재산공개를 강화해 주택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로 팔게 할 수는 없지만, 재산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조금 더 부담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 취득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등을 업무계획에 포함해 일회성이 아닌 ‘제도화’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를 ‘헌법’ 가치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대통령도 스스로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최고 권력자로 여긴다”며 “인사혁신처 역시 이러한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