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단기 육아휴직도 허용

입력 2026-02-10 14:2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면제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됐다.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8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된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방학 기간에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된다.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됐던 이자 면제 기간도 삭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03,000
    • +0.09%
    • 이더리움
    • 3,165,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558,000
    • +1.55%
    • 리플
    • 2,042
    • +0.25%
    • 솔라나
    • 128,600
    • +1.82%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537
    • +1.13%
    • 스텔라루멘
    • 215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87%
    • 체인링크
    • 14,300
    • +0.28%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