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면제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 육아휴직 사용여건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그쳤다. 특히 5~9인 사업장에서 21.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혼인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실적, 주민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과거 추진된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돈을 충분히 쓰지도 못했고,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쓴 저출생 예산이 47조 원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쓰인 예산을 분
임신 초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고, 사용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임신 11주차 이내 유·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 관련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
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분야를 보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저출생·고령화’는 이제 사회위기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
국민의힘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저출산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일․가정 양립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민관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고용센터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고영선) 주재로 ‘제2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민관이 힘을 합쳐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서울고용센터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고영선) 주재로 ‘제2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간협의회에서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4대 공동캠페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