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교부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공천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혐의와 관련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