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7862호 인허가 총력…17건 2287호 허가 완료

입력 2026-02-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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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기숙사 479호 이미 준공·입주… 임시숙소 설치 기준까지 선제 마련, 30년 팹 건설 뒷받침할 주거 인프라 구축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에 조성된 임대형 기숙사 전경.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 3건 479호가 이미 준공됐으며, 시는 5일 기준 총 30건 7862호의 숙소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에 조성된 임대형 기숙사 전경.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 3건 479호가 이미 준공됐으며, 시는 5일 기준 총 30건 7862호의 숙소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반도체 팹(생산라인)은 30년간 지어진다. 그 팹을 짓는 사람들이 잠잘 곳부터 해결해야 한다.

용인특례시가 국가적 사업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건설근로자의 주거 안전과 지역주민의 삶을 동시에 지키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건설 근로자 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5일 기준 총 30건 7862호의 숙소 건립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건 2287호에 대한 허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13건 5575호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가 신청 숙소는 영구건축물인 임대형 기숙사 25건 4969호,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 5건 2893호로 집계됐다. 백암면 가창리 384호, 백암리 49호, 백암리 46호 등 임대형 기숙사 3건 479호는 이미 준공을 마쳤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최대한 신속히 허가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다.

시는 임대형 기숙사뿐 아니라 일시적인 숙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숙소 설치까지 선제적으로 길을 열었다. 2025년 4월 '일시사용 건설현장 임시숙소 설치기준'을 마련해 사업시행자가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를 건립·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건축조례상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철거민 이주대책용'만 예시돼 있으나, 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공공성을 인정해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숙소)'로 허용하고 추후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용 임시숙소'를 반영할 방침이다. 안전보강 차원에서 컨테이너뿐 아니라 철골구조까지 수용하고 있다.

다만 시는 속도와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놓치지 않고 있다. 토지 형질변경만을 노린 개발업자들의 변칙적 임시숙소 설치는 엄격히 규제한다.

농지나 산지를 임차해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 적정 주차장 없이 건축물만 밀집 축조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주차장·진입도로 심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농지 일시사용승인의 경우 SK에코플랜트 등 실사용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기준을 정해 원상복구 책임이 토지주에게 전가되는 것을 차단했다.

시의 시선은 단기 수급을 넘어 30년 장기 로드맵까지 닿아 있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 건설이 20년 이상, 직선거리 8km의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까지 합산하면 30년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단기적으로 임대형 기숙사로 수요에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 원삼·백암면과 이동·남사읍 일대에 아파트·연립주택과 도로·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춰 공급하는 계획적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조기 확정해 계획인구와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대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근로자 숙소는 안전성과 편의성 면에서 임대형 기숙사 등 영구건축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국가적 사업인 팹 건설을 돕고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임시숙소 건립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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