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입력 2026-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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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제도 22년만 개편…1인당 회차별 5000원 가능
9일부터 평일 오전 6시~자정까지…상반기 시범운영
법정배분제도 개편…'수익금 35%'→'35%내'로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정부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복권판매점이나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또복권을 9일부터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권수익금 35%를 10개 기금·기관에 고정 배분하는 제도도 '35% 내'로 완화해 잔여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성과평가를 통한 배분 조정 폭도 두 배 늘려 지원사업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6일 주재한 복권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상품 판매 및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복권기금 배분 체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정착됐다. 복권판매액은 2004년(3조5000억원) 대비 지난해 2.2배(7조7000억원), 복권기금도 2004년(9000억원)에서 지난해 3.5배(3조2000억원) 증가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정부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특히 연간 로또 판매액 비중은 80% 수준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총 12종의 복권 중 가장 크다.

먼저 로또 모바일 판매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달 9일부터 복권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로또를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모바일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로또가 도입된 2002년 기준으로는 24년 만에 모바일구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모바일 구매 절차는 △회원가입 △예치금 충전 △로또 구매 순이다.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19세 이상 성인만 가능)을 거쳐 회원에 가입하고, 간편충전 또는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통해 각각 1일 최대 15만 원의 예치금을 충전할 수 있다. 간편충전은 케이뱅크 계좌로 가능하며, 케이뱅크 계좌가 없을 경우 본인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회원가입 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충전하면 된다.

다만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에는 평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월요일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다. 로또 추첨일인 매주 토요일에만 구매 수요가 40% 이상 몰리기 때문이다. 특히 1인당 구매한도는 '회차별 5000원'이 적용된다. 인터넷 PC 주간 판매한도는 전년도 로또 판매액 5% 이내에서 제한 운용된다. 지금도 인터넷 PC 구매는 전년도 로또 판매액 5%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현재 PC 기준 판매량은 전년도 판매액의 2.8%로 배정 규모의 절반에 불과하다.

모바일 구매분 모두 '신규 구매층'으로 판매액 상한선인 5%를 채울 경우 추가 매출액은 1300억 원 규모다. 다만 기존 PC, 판매점을 통한 로또 구매층의 모바일 구매비중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 분석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경 복권위 발행관리과장은 "취약계층에 복권 영업권을 주는 것도 복권법 제정 정신"이라며 "모바일 판매 확대로 오프라인 판매가 축소되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도 5%를 못 채우면 한도를 늘릴 이유는 없지만, 5%를 넘어 국민들이 (모바일 구매 한도를) 더 열어달라고 하면 초기 진입한 판매점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통상 복권판매점 개업 5년차까지는 평균 수입액에 미달한다고 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도 개편한다.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일원화하면서 정부는 기존 복권발행기관 수익 보전을 위해 법상 정해진 비율(35%)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0개 기금·기관에 수익을 배분해왔다. 하지만 재정수요·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을 '35%'에서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 실효성은 높이고 잔여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성과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도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복권법 취지에 맞도록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복권위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을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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