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절도범, 선처 호소에도 2심서 징역 2년⋯합의 요청도 거절당해

입력 2026-02-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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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집을 턴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박나래의 집을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박나래 측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며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 분들에게 정당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 피해 금액만 수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씨는 사건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에도 용산구 소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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