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소상공인단체 강력 반발

입력 2026-02-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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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소상공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연)는 유통산업발전법 완화 논의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 속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쿠팡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입법 행정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심야 시간대 점포 운영이 막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시간대 온라인 주문 처리와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심야시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 받는 시간이었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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