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재배당…“수사·기소 분리 구현”

입력 2026-02-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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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회장 등 구속영장 전원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
검찰 “수사 개시 부서 아닌 곳서 객관적 판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배당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후, 수사를 담당하지 않은 부서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반부패수사3부가 맡아오던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며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중앙지검은 이번 재배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작용했다”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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