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소비자위 '해킹 피해자 10만 원 보상안' 불수용

입력 2026-0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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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뉴시스)
▲20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뉴시스)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T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위는 S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총 580만 원 규모의 조정안이지만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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