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 원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6-0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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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서울시내에 위치한 SKT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8월 27일 서울시내에 위치한 SKT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약 2300만 명의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2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8월 SKT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개인정보위는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SKT에 부과했다.

SKT는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을 비롯해 고객 보상 패키지를 준비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KT가 부여받은 1300억 원의 과징금은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KT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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