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은 달라…수기분리 원칙 지켜"

입력 2026-0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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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
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
"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요구권을 주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며 "글자 끝자가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한 번 요구하고 두 번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듣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는 징계위를 만들면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보완수사를 잘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부 입법예고 기간이고 아직 발의가 안 됐다"며 "2주간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오면 다시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법은 행안위에서, 공소청법은 법사위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거치고 본회의 절차가 있다"며 "앞으로 수정·변경 기회는 본회의 수정안까지 포함해 대여섯 차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성남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횡 휘두른 것처럼 경찰에 모든 권력이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며 "민주적 통제라는 건 견제와 감시, 균형 아니겠나. 그 차원에서 법안도 잘 다듬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보면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사형과 무기밖에 없다"며 "지귀연 부장판사도 사형·무기 이외에 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 폐지를 원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지만 최고형을 구형·선고한다는 것은 내란에 대한 단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형 집행과는 무관한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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