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24시간 운영…외국인 투자자 결제 편의 제고

입력 2026-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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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발표

(자료=재정경제부)
(자료=재정경제부)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인프라를 국제 표준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외환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정부는 현재 익일 새벽 2시까지인 국내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7월부터 ‘24시간’으로 대폭 연장한다. 야간 시간대 거래 공백을 해소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24시간 가동되는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한다.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WMR(World Market Reuters) 환율에 원화가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복잡한 결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던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글로벌 수탁은행(GC)이 개별 펀드들을 대표해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 실명 확인(KYC)도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GC가 펀드별로 일일이 계좌를 개설하는 대신 GC 명의 대표계좌 하나로 통합 주문·관리가 가능해져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증권 결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화를 빌릴 수 있는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을 허용하고,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이 밖에 투자자 식별 체계와 공시 제도를 글로벌 눈높이에 맞춘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의 잔재를 없애고 국제 표준인 법인식별기호(LEI) 체계로 완전히 전환해 호환성을 높인다.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NSDS) 참여자에 대해 중복된 감리자료 제출이나 보고 의무를 면제해 이중 규제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 공시 의무를 확대(2단계)하고 제출 기한을 단축한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진 배당절차’를 도입한 기업에는 공시 우수법인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경부는 “우리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장기·간접요인까지 고려할 때 투자 저변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장기·안정적인 성향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통해 한국 주가 및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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