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최대 10곳 전망…與 "후보 공천 중앙당이 주도"

입력 2026-01-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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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두 곳에서 대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고, 현재까지 네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며 “향후 많게는 10곳까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보선은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경선을 하더라도 전략경선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경선을 거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고,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을 포함해 총 네 곳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있어 재보선 대상 지역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과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이 서울·부산 등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설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재보선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 위원장은 공천관리기구 참여를 금지하고, 지역위원장 역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참여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김병기 의원은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았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표결 참여를 의무적으로 배제하겠다”라며 “본인 지역구 사안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 공천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천관리기구 회의가 열리면 반드시 공개 브리핑을 통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공천 관련 자료나 제보·투서의 보존과 관리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천관리위원회 산하에 ‘중앙 통합 검증센터’를 설치해 경선 과정에서 확산할 수 있는 허위·조작 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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