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8주 룰’ 논쟁 격화…과잉진료 차단 취지에도 ‘기간 쏠림’ 우려

입력 2026-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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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01-06 17:0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 취지에도 의료계·보험업계 시각 엇갈려
‘8주 기준점’ 인식될 경우 치료 기간 오히려 늘 가능성 지적
과거 제도도 효과 반감 경험…사후 심사·관리 실효성 관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과잉진료를 억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설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심사를 통해 판단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예고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치료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손해율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의료계, 특히 한의계를 중심으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치료 기간을 사실상 획일화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와 금감원은 보험사를 직접적인 심사 주체에서 배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제3자 기관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주 초과 치료에 대해 자배원이 1차 심사를 맡고, 불복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구조다.

보험업권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8주 초과 시 심사’라는 기준이 도입될 경우, 8주가 치료의 상한선이 아닌 ‘기준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다. 실제로는 단기간 치료로 충분한 경상환자까지도 ‘8주까지는 문제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치료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사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손해율 개선보다 경상환자 치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비 심사에 적극 나서 과잉 진료에 대한 삭감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제도에서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전례가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경상환자 대책’ 시행 이후 치료비 증가세는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2024년 다시 반등했다. 진단서 남용과 한방치료비 증가, 병실료 확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대책은 사고 발생 4주가 지난 치료에 대해 2주 단위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치료비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8주 룰’ 도입 효과를 둘러싼 해석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제기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경상환자는 이미 6~8주 내 치료를 종결한다”며 “‘8주 룰’ 이후 모두가 치료 기간을 늘릴 것이라는 가정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는 심사 절차가 전제된 만큼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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