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2년치 대화 공개 후 새 국면?⋯전 직원 "허위 사실, 고소할 것"

입력 2026-01-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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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박사 (이준호 기자)
▲정희원 박사 (이준호 기자)

‘저속노화’로 유명세를 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직원 A씨가 디스패치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디스패치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인 지난 6일 디스패치는 정 대표와 A씨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간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 A씨는 정 대표에게 “저속노화는 정신질환에 효과가 없나보다”, “저 막 나가게 놔두지 말아라. 아는 기자야 많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디스패치는 A씨가 정 대표의 강압을 견뎌야 하는 ‘을’이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A씨가 해온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A씨는 정 대표가 상하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해왔고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정 대표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인격적 침해를 해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 대표는 A씨에게 도리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A씨가 아내의 직장 인근을 찾아가거나 주거지 현관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저서인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다만 A씨 측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디스패치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어떠한 결말을 맞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3급(국장급) 상당의 서울시 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됐지만 해당 논란으로 지난해 자신으로 사직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 역시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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