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수수료 2000원↑…인구감소지역 여행비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5-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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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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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은 여행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여권발급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여권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비용이 상승했지만 여권발급수수료는 20년간 인상되지 않아 국고수입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적자구조가 지속됐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유효기간 10년 58면·26면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는 각각 3만8000원에서 4만 원,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유효기간 5년 58면·26면 전자여권은 각각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 3만 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비전자여권 중 긴급여권은 4만8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행증명서는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오른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의 구를 제외한 84개 농어촌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 50%(최대 20만 원 한도)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하고 2027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집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사업이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지역별 수요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자치센터,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현행법상 최장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이 내년 5월 12일부터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종료·유예, 면제 후 20년 미경과자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 미경과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이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70만 명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7.1%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 앱 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전국 3만5000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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