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입력 2025-12-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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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인 이씨가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인 이씨가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27일 동시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부인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함께 이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지를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직후인 3월 17일에 전달된 점에 주목하며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당의 당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수사 비협조로 인해 명품 가방 제공의 구체적 경위와 청탁 또는 대가성 여부,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 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특검에 출석해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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