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입력 2025-1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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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
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범행은 의사 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와 별개로 피고인인 민주당 인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총 8명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 등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9년 4월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다치게 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달 19일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 나머지 보좌진과 당직자는 2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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