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차수 부실 원인⋯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재발 방지 나선다

입력 2025-12-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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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 현장에서 누수 및 토사유출된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 현장에서 누수 및 토사유출된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인접 건물 1개소가 철거되는 물적 피해가 났다.

분야별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반조사와 관계자 청문을 포함해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총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최종 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조사 결과 사고의 핵심 원인은 연약 지반 조건에서 굴착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 시공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으로 나타났다. 흙막이벽체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며 지반 내 공동이 형성됐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확대되며 지반침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는 흙막이벽체(CIP)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방 기준에 따른 트레미관을 사용하지 않아 재료 분리가 발생했다. 지하수 유속이 큰 조건에서 콘크리트 유실이 가중되며 기초가 불완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안전평가서에 지하수 유출 시 추가 그라우팅을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국부적 수평그라우팅만 반복됐다. 수직그라우팅을 통한 근본적 지반 보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에 영업정지 4개월을 요청했다. 감리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최대 2년 이하의 행정처분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다수 계측기에서 이상 변위가 감지되면 기준치와 관계없이 즉각 대응하도록 한다. 차수 그라우팅 인접부 발파와 공사 진동 최소화 방안도 포함한다.

법령과 규칙 개정도 병행한다. 지반조건 위험도에 따라 차수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감리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상시 감시 체계도 확대한다. 지하 최대 20m에 관측 센서를 설치하는 지반침하 관측망을 구축한다. 변위량을 실시간 분석해 이상 징후에 선제 대응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굴착공사장 주변 도로의 GPR 탐사는 준공 후 1년 이내까지 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한다. 시·구·전문가·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사조위가 제시한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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