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현장 전수조사⋯“법 위반 땐 엄중조치”

입력 2025-12-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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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미터 지점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 위를 낙하한 철근들이 뒤덮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미터 지점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 위를 낙하한 철근들이 뒤덮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로,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즉시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따른 결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 지하 약 70m 구간에서 작업 중 철근 구조물이 낙하하면서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지점과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사고 원인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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