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영업손익 개념 확대…기존 수치도 주석 공시

입력 2025-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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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제개정안 공포
보험사 해지율 공시 강화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된 18일,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른 손익 구분 및 주석 공시 강화 방안을 비교 설명하는 참고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된 18일,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른 손익 구분 및 주석 공시 강화 방안을 비교 설명하는 참고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내후년부터 새 회계기준(IFRS18)이 도입되면서 영업손익 개념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영업손익 수치도 주석으로 함께 공시해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보고를 거쳐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5년 만에 손익계산서 기준을 전면 개정한 IFRS18을 국내에 도입하는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에는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별 중간합계가 새롭게 도입된다. 영업손익은 기존처럼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 투자·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 개념으로 확대된다.

다만 금융위는 국내에서 영업손익 중심의 정보 활용 관행을 고려해, IFRS18에 따른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되 기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도 계속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수정 도입’을 결정했다. 주석 공시는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회계기준원 중심의 ‘IFRS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시행 초기 2년간은 고의가 아닌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내년부터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직접 PPA의 자가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을 완화해 손익 변동성을 줄이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험회계 기준도 손질됐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해, 보험사가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경우 그 차이와 재무제표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보험사는 올해 재무제표부터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회계기준 개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할 것”이라며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과 생산적 금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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