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다

입력 2025-12-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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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이후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토하는 성탄절 심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요건 충족이 곧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김씨의 경우 연령, 범행 경위, 죄명,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정기 심사 대상으로 자동 분류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 무겁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도주 및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까지 문제된 만큼 실제 가석방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초기에는 음주운전 여부를 부인했으나 사고 발생 약 열흘 뒤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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