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수감 중 뇌물 협박 받아⋯교도관 "3000만원 내놔"

입력 2025-1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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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뺌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운데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왔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직원과 면담과정에서 이 사실을 털어놨으며 요구 금액도 전달하지 않았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개소한 민영교도소로 한국 교회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한다. 수용 정원은 400명으로 입소 기준이 까다로우며 수감자들은 수형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불린다.

민영교도소인 만큼 교도관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며 법무부와는 별도로 직원채용이 이루어진다. 김호중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압구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사고를 냈다. 이후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모든 혐의가 인정되며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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